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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치아, 행복한 미소를"

2010 저소득 장애가정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가장만세!" 안내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에서는 장애를 지닌 가장들이 건강한 치아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여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도록 치과치료비를 지원합니다.

1. 사업명 : 2010 저소득 장애가정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가장만세!"

2.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의료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 만 30세-54세인 자
- 주민등록상 세대주
* 위의 네 가지 조건 모두 만족자

3. 사업내용 : 치과치료비 지원
- 미백, 교정등의 미용효과의 치료는 제외하고 보철, 틀니 등의 필수적인 치료만 지원
- 개인별 맞춤으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되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4. 신청기간 : 2010년 05월 10일 ~ 2010년 05월 20일 (10일간)

5. 접수방법 : 전화예약 후 내원접수  
-  전화(02-2282-0001)로 내원일을 예약해주세요. 전화예약시 "가장만세 신청"이라고 반드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예약일에 반드시 신청서류를 구비하시고 내원하여 구강검진을 받으세요
- 검진 후 담당 진료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6. 예산 : 1,000 만원

7. 준비서류
- 복지카드
- 의료급여증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확인용)

8. 문의 및 접수 : 2282-0016 김민선 사회복지사 (문의) / 2282-0001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