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방사선사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직원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2010년도 방사선사 직원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에 대한 신체검사, 임용후보자 등록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2. 신체검사
-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미실시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체검사 결과서는 개인별 입사일에 제출 요망
3.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신체검사 결과서 1부, 범죄경력사실증명서 1부.
4. 임용후보자
- 임용후보자의 발령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유효기간 내에 발령이 없을 시 자동 종결됨
(본원 사정으로 6개월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2010.06.15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