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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치아, 행복한 미소를"

치과의사(정규직) 채용 공고

  • 지원부서 : 진료부
  • 고용구분 : 정규직
  • 경력구분 : 신입/경력
  • 기간 : 2023-07-25 00:00 ~ 2023-08-09 14:00

1

 

채용분야 및 업무내용

 

 

모집분야

(근무형태)

인 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비 고

의료직

-치과의사

(정규직)

1

- 진료, 교육 및 연구

- 이동치과진료

- 전공의과정 수료자 또는 전문의 취득자 또는 

  치과의사면허 취득 후 진료경력 5년 이상인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주1일 

  진료오프

  부여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2

 

채용 결격사유

 

본원 인사내규 제18조에 따름

 

3

 

우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중 취업보호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4

 

채용절차 및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1) 서류 및 면접전형 평가방법은 첨부1) 채용 평가기준을 따름.

  2) 서류전형은 자격요건 적격여부만을 심사하며, 해당자 전원에게 면접기회를 부여함.

 

5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 전형일정 (일정 변경 가능)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2023. 7. 25.() ~ 8. 9.(), 14:00까지

면접대상자 발표 : 2023. 8. 14.()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통보

면접전형 실시 : 2023. 8. 22.(화) 16:00 예정

2차 합격자 발표 및 최종합격자 신체검사 : 2023. 8. 25.()

임용예정일(인수인계기간 포함) : 2023. 9월 중

 

. 지원방법

  본원 홈페이지(www.sdh.go.kr) 접속 채용공고 치과의사 채용 공고」→ 입사지원서 작성

 

. 제출서류(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원본제출)

  ❍ 제출서류 목록

    1)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 편입한 경우 : 편입 전 학교의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2)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또는 병적증명서 1.

    3) 경력증명서(해당자) 1.

      ※ 근무기관 폐업 등 사유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가능


    4) 자격 · 면허 · 어학 사항 증명서 사본(해당분야) 1.

      ※ 어학 사항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성적에 한하여 인정

    5)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

    6) 특전사항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첨부파일) 1.

 

​  ❍ 관련 안내사항

    1) 상기 제출서류는 1차 전형(서류)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며

       제출서류와 입사지원 시 기재사항이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6

 

채용서류의 반환

 

신청방법 : 청구서(첨부파일 참고) 작성 후 이메일(2022225@sdh.go.kr)
스캔본 송부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대상 : 면접당일 제출한 증빙서류

 

 

7

 

채용 이의신청

 

신청대상 : 채용전형 불합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응시자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작성 후 이메일(2022225@sdh.go.kr)
스캔본 송부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1) 이의신청사유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

  2) 채용전형 결과와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3) 평가와 관련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8

 

기타사항

 

본 직원 채용공고의 채용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 

   채용신체검사 부적합 판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 인사내규 제18, 채용세칙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인사내규 제18(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 2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미필자 또는 병역기피를 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용세칙 제14(채용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결과를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인사내규18조에 해당하는 자

  ❍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위조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항이 확인된 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 타 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자

  ❍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기타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소정양식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서면 자료에 한하여 본인 요청 시 반환됩니다.

  ❍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사 후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 인사담당자(02-2282-317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7. 25.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


2023.07.25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