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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치아, 행복한 미소를"

치과위생사(육아휴직 대체) 채용

  • 지원부서 : 치과위생팀
  • 고용구분 : 계약직
  • 경력구분 : 신입/경력
  • 기간 : 2024-01-29 00:00 ~ 2024-02-13 14:00

보건직 치과위생사(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업무내용
모집분야
(근무형태) 인 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비 고
보건직
-치과위생사
(육아휴직 대체)
1명
- 진료 업무(원내진료실)등
- 공공구강보건의료사업전반
 (장애인 이동치과진료사업,
 구강 보건교육 등) ※ 직무기술서 참고
-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 단,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
※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진행 중인 본원 타 채용공고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입사지원서 등에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신분)관계, 성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음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기술서, 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 기준,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사지원서 작성
2 우대사항
❍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보호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산점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부여함
3 채용절차 및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서류전형 채용점검위원회 구성)
❍ 2차 전형 : 면접전형(면접전형 채용점검위원회 구성)
❍ 3차 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해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 전형단계별 평가점수는 누적되지 않으며, 각 전형단계별 평가점수 고득점
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전형 단계별 합격자 선발 기준
❍ 1차 전형 : 서류전형
 가. 자격요건 충족여부, 교육·자격사항 등 평가
 ※ 세부 평가기준 첨부파일(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 기준) 참고
 나.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미만 지원자는 합격자 배수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함
 1) 응시자격(자격·면허 또는 학위 소지 여부 등)을 기재하지 않은 지원자
 2) 입사지원서에 블라인드채용 취지에 반하는 내용(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
학교 등)을 직·간접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
 3) ‘경험사항’ 및 ‘직무 관련 활동’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지원자
 (의미 없는 글자 반복, 타 지원자와 내용 동일, 문항별 동일내용 기재 등) 4)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전형 시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 2차 전형 : 면접전형
 가. 채용예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나.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미만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함
 다.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전형 시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 3차 전형 : 신체검사
 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
고 인정되는 자(의사 소견서 필요)에 한하여 직원으로 채용
 ❍ 예비합격자 : 직종별 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배수 및 인원
직종 채용예정인원 1차 전형(서류) 2차 전형(면접) 예비합격
치과위생사
(육아휴직 대체) 1명 10명(10배수) 1명(1배수) 2명(2배수)
 ❍ 동점자 처리기준
 가. 동점자는 합격자 배수와 관계없이 전원 합격처리 함
 나. 단, 최종 전형 동점자는 아래와 같이 선정
1)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2순위 : 직전 전형의 고득점자
3) 3순위 : 우대사항 또는 직종별 가점 사항 해당자
5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가. 전형일정(일정 변경 가능)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2024. 1. 29(월) ~ 2. 13(화), 14:00까지
 2) 면접대상자 발표 : 2024. 2월 중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
 3) 면접전형 실시 : 2024. 2월 중
 4) 2차 합격자 발표 및 최종합격자 신체검사 : 2024. 2월 중
 5) 임용예정일 : 2024. 2 ~ 3월 중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지원방법 : 본원 홈페이지(www.sdh.go.kr)접속 → 채용공고 『치과위생사
(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 입사지원서 작성(온라인)
 다. 제출서류(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원본제출)❍ 제출서류 목록
 1)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편입한 경우 : 편입 전 학교의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2)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근무기관 폐업 등 사유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
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가능
 4) 자격·면허·어학 사항 증명서 사본(해당분야) 1부. ※ 어학 사항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성적에 한하여 인정
 5)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6) 특전사항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첨부파일) 1부.
​ ❍ 관련 안내사항
 1) 상기 제출서류는 1차 전형(서류)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며, 제출서류와
입사지원 시 기재사항이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면접전형 및 기타 심
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6 채용서류의 반환
❍ 신청방법 : 청구서(첨부파일 참고) 작성 후 이메일(2022225@sdh.go.kr)로
스캔본 송부
❍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반환대상 : 면접당일 제출한 증빙서류
7 채용 이의신청
❍ 신청대상 : 채용전형 불합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응시자
❍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작성 후 이메일(2022225@sdh.go.kr)로
스캔본 송부
❍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1) 이의신청사유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


2) 채용전형 결과와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3) 평가와 관련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8 기타사항
 ❍ 본 직원 채용공고의 채용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 채용신체검사 부적합 판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및 임
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인사내규 제18조, 채용세칙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인사내규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
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미필자 또는 병역기피를 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용세칙 제14조(채용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결과를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
소한다. ❍「인사내규」제18조에 해당하는 자
❍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위조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항이 확인된 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
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 타 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자
❍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기타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소정양식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접수하
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서면 자료에 한하여 본인 요청 시 반환됩니다. ❍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
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사 후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 인사담당자(☎ 02-2282-317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01. 29.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


2024.01.29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