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치아, 행복한 미소를"

사무직-일반행정(정규직) 채용

  • 지원부서 : 총무과
  • 고용구분 : 정규직
  • 경력구분 : 신입/경력
  • 기간 : 2024-04-18 00:00 ~ 2024-05-03 14:00

정규직(간호직, 사무직)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업무내용
모집분야
(근무형태) 인 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비 고
간호직
(정규직)
1명
- 전신마취 및 간호업무 전반
 ※ 직무기술서 참고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단,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 전신마취 경력 2년 이상
- 조건부 임용※
사무직
(정규직)
1명
- 총무과 업무 전반
 ※ 직무기술서 참고
- 상경계열, 법·(보건) 행정계열, 유사학과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조건부 임용※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정규직 채용은 조건부 임용이며, 임용 후 조건부 기간(3개월) 시점에서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정규직
으로 임용함. 단, 3개월간 계약기간의 처우(급여 및 복무)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함
※ 정규직 채용 후 조건부 임용 평가결과 정규직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
점에서 계약만료 예정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진행 중인 본원 타 채용공고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입사지원서 등에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신분)관계, 성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음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기술서, 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 기준,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사지원서 작성
2 우대사항
❍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중 취업보호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산점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부여함
3 채용절차 및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서류전형 채용점검위원회 구성)
❍ 2차 전형 : 면접전형(면접전형 채용점검위원회 구성)
❍ 3차 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해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 전형단계별 평가점수는 누적되지 않으며, 각 전형단계별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전형 단계별 합격자 선발 기준
❍ 1차 전형 : 서류전형
 가. 자격요건 충족여부, 교육·자격사항 등 평가
 ※ 세부 평가기준 첨부파일(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 기준) 참고
 나. (간호직)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미만 지원자는 합격자 배수 관계없
이 불합격 처리함
 (사무직)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60%미만 지원자는 합격자 배수 관계없
이 불합격 처리함
 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함
 1) 응시자격(자격·면허 또는 학위 소지 여부 등)을 기재하지 않은 지원자
 2) 입사지원서에 블라인드채용 취지에 반하는 내용(출신지역, 가족관계, 출
신학교 등)을 직·간접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
재한 지원자
 3) ‘경험사항’ 및 ‘직무 관련 활동’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지원자
 (의미 없는 글자 반복, 타 지원자와 내용 동일, 문항별 동일내용 기재 등) 라.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전형 시 채용심사위원회 구

❍ 2차 전형 : 면접전형
 가. 채용예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나.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미만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함
 다.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전형 시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 3차 전형 : 신체검사
 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
고 인정되는 자(의사 소견서 필요)에 한하여 직원으로 채용
 ❍ 예비합격자 : 직종별 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
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
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배수 및 인원
직종 채용예정인원 1차 전형(서류) 2차 전형(면접) 예비합격
간호직 1명 10명(10배수) 1명(1배수) 2명(2배수)
사무직 1명 10명(10배수) 1명(1배수) 2명(2배수)
 ❍ 동점자 처리기준
 가. 동점자는 합격자 배수와 관계없이 전원 합격처리 함(서류전형) 나. 단, 최종 전형 동점자는 아래와 같이 선정
1)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2순위 : 직전 전형의 고득점자
3) 3순위 : 우대사항 또는 직종별 가점 사항 해당자

5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가. 전형일정(일정 변경 가능)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2024. 4. 18(목) ~ 5. 3(금), 14:00까지
 2) 면접대상자 발표 : 2024. 5.​ 16(목)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
 3) 면접전형 실시 : 2024. 5. 24(금)
 4) 2차 합격자 발표 및 최종합격자 신체검사 : 2024. 5~6월 중
 5) 임용예정일 : 2024. 6월 중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지원방법 : 본원 홈페이지(www.sdh.go.kr)접속 → 채용공고 『정규직 채용
공고』 → 입사지원서 작성(온라인)
 다. 제출서류(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원본제출)​ ❍ 제출서류 목록
 1)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편입한 경우 : 편입 전 학교의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2)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근무기관 폐업 등 사유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
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가능
 4) 자격 · 면허 · 어학 사항 증명서 사본(해당분야) 1부. ※ 어학 사항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성적에 한하여 인정
 5)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6) 특전사항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공고문 첨부파일) 1부
 ❍ 관련 안내사항
 1) 상기 제출서류는 1차 전형(서류)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며, 제출서류와
입사지원 시 기재사항이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
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6 채용서류의 반환
❍ 신청방법 : 청구서(첨부파일 참고) 작성 후 이메일(2022225@sdh.go.kr)로
스캔본 송부
❍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반환대상 : 면접당일 제출한 증빙서류
❍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5일 이내에 파기함
7 채용 이의신청
❍ 신청대상 : 채용전형 불합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응시자
❍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작성 후 이메일(2022225@sdh.go.kr)로
스캔본 송부
❍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예외 대상
 1) 이의신청사유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
 2) 채용전형 결과와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3) 평가와 관련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8 기타사항
 ❍ 본 직원 채용공고의 채용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 채용신체검사 부적합 판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및 임
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인사내규 제18조, 채용세칙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인사내규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
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미필자 또는 병역기피를 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용세칙 제14조(채용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결과를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
소한다. ❍「인사내규」제18조에 해당하는 자
❍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위조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항이 확인된 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
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 타 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자
❍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기타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소정양식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접수하
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서면 자료에 한하여 채용서류의 반환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
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사 후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 인사담당자(☎ 02-2282-317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18.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
 


2024.04.18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