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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치아, 행복한 미소를"

의무기록사본, 방사선영상사본, 각종 진단서 발급

발급 절차
  • 원무팀 데스크 접수
  • 담당의사 상담
  • 사본 혹은 진단서 발급
  • 수수료 수납 및 교부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제13조의3 에 의거하여 환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구비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 없이는 의무기록 및 방사선영상의 사본발급이 불가하고, 의무기록 및 방사선영상사본, 각종 진단서 발급 시 아래의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4세 미만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복지카드, 여권 등)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이상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부모, 조부모)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단,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추가 제출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만 14세 이상
  1.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복지카드, 여권 등)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6.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아동보호시설 등 시설 입소된 미성년자의 의무기록을 시설 직원이 발급받는 경우 추가 서류

  • 시설 입소 확인서
  • 시설 직원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 직원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수령자
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친족, 친족의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확인진단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확인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단,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추가 제출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기재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자필서명)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발급 시간 및 비용
  • 발급 시간 : 평일 09:00 ~ 17:30
  • 발급 비용 :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 및 부수에 따라 비용이 달리 적용됩니다.

담당의사 부재 시 제증명서류발급이 어려우므로, 예약 또는 발급가능여부 확인 후 내원바랍니다.

연말정산용 영수증

연말정산용 영수증은 상시 1회 발급되며, 분실 시 재발급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약 처방전 발급

원외 처방은 외래 진료 후 담당의사가 처방하며 환자는 진료비 수납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

02-2282-0001, 02-2282-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