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제증명 발급 안내
의무기록사본, 방사선영상사본, 각종 진단서 발급
발급 절차
- 원무팀 데스크 접수
- 담당의사 상담
- 사본 혹은 진단서 발급
- 수수료 수납 및 교부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제13조의3 에 의거하여 환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구비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 없이는 의무기록 및 방사선영상의 사본발급이 불가하고, 의무기록 및 방사선영상사본, 각종 진단서 발급 시 아래의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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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만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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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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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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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부모, 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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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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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만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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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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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 등 시설 입소된 미성년자의 의무기록을 시설 직원이 발급받는 경우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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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수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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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 친족, 친족의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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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추가 제출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기재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자필서명)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발급 시간 및 비용
- 발급 시간 : 평일 09:00 ~ 17:30
- 발급 비용 :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 및 부수에 따라 비용이 달리 적용됩니다.
담당의사 부재 시 제증명서류발급이 어려우므로, 예약 또는 발급가능여부 확인 후 내원바랍니다.
연말정산용 영수증
연말정산용 영수증은 상시 1회 발급되며, 분실 시 재발급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약 처방전 발급
원외 처방은 외래 진료 후 담당의사가 처방하며 환자는 진료비 수납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
02-2282-0001, 02-2282-0012